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해진 GIO를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지난 2015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 GIO가 지정자료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확인서에도 '본인(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네이버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여기에 과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학습 효과가 더해졌다고 분석한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016년 당시 계열사 5곳을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에 고발 없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였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서며 김 의장을 기소했다. 김 의장은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됐다. 결과는 1, 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였다. 계열사 누락을 단순 실수로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김 의장이 얻는 이익도 없다고 봤다.
네이버 역시 계열사를 누락해도 얻을 이익이 없다. 당시 네이버가 빼놓은 기업의 자산을 모두 더해도 자산 총액 5조원에 한참 못 미쳐 공시대상 기업집단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정위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카카오와 달리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사안의 엄중함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누락한 회사를 합쳐도 (자산총액 5억원이 안돼) 지정 가능성이 없었다"면서도 "그런데도 친족 회사를 비롯해 이해진 GIO가 100% 보유한 회사를 누락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네이버가 자료를 누락한 것은 2015년 3월, 지음 등 친족 회사가 공시대상에 오른 것은 2017년 9월이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누락 행위를 인지하고 고발한 것은 2020년 2월 중순이다. 네이버의 공소시효(5년)는 3월 24일까지로 혐의를 입증할 시간이 한 달여 뿐이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김범수 의장이 무죄 판정을 받은 이후 이해진 GIO까지 기소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포털 또는 IT업계에 대한 타깃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 계열사 명세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100% 보유한 계열사가 빠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차피 자산 총액 5억원에 한참 못 미치기에 실무진 선에서 자료 제출이 이뤄졌고, 신고 자체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지난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해진 GIO를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해진 GIO가 지난 2015년에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일부러 누락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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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4/20200324153620474773.jpg)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네이버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자료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여기에 과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학습 효과가 더해졌다고 분석한다. 지난 2018년 공정위는 2016년 당시 계열사 5곳을 신고하지 않은 카카오에 고발 없이 '경고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였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서며 김 의장을 기소했다. 김 의장은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됐다. 결과는 1, 2심과 대법원 모두 무죄였다. 계열사 누락을 단순 실수로 결론지었다. 이를 통해 김 의장이 얻는 이익도 없다고 봤다.
네이버 역시 계열사를 누락해도 얻을 이익이 없다. 당시 네이버가 빼놓은 기업의 자산을 모두 더해도 자산 총액 5조원에 한참 못 미쳐 공시대상 기업집단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공정위도 이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카카오와 달리 검찰 고발까지 한 것은 사안의 엄중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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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4/20200324153828494230.jpg)
[사진=아주경제 DB]
일각에선 검찰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네이버가 자료를 누락한 것은 2015년 3월, 지음 등 친족 회사가 공시대상에 오른 것은 2017년 9월이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누락 행위를 인지하고 고발한 것은 2020년 2월 중순이다. 네이버의 공소시효(5년)는 3월 24일까지로 혐의를 입증할 시간이 한 달여 뿐이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김범수 의장이 무죄 판정을 받은 이후 이해진 GIO까지 기소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며 "포털 또는 IT업계에 대한 타깃 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무시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 계열사 명세를 제출하면서 본인이 100% 보유한 계열사가 빠진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차피 자산 총액 5억원에 한참 못 미치기에 실무진 선에서 자료 제출이 이뤄졌고, 신고 자체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