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럽발 입국자, 무증상자는 바로 자가격리…이후 3일 이내 검사 실시

2020-03-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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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했으나 바로 귀가조치

유증상자에 자원 집중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 중 내국인 무증상자는 곧바로 자가격리 조치하는 것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오후 2시 30분 정부오송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유럽지역 입국자가 급증하면서 유증상자 증가에 대비해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역 대응 체계를 효율화하기로 했다"며 "금일 14시부터 내국인 무증상자는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모든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검역과정에서 무증상을 보이면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무증상인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로 가지 않고 바로 귀가해 자가 격리한 뒤, 관할 보건소가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권준욱 부본부장은 “외국인은 시설격리 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장기 체류자는 음성인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하고, 단기 체류자는 능동감시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발 입국자가 하루 약 1300여명에 이르면서 임시생활시설 및 의료인력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권 부본부장은 “자원을 유증상자에 집중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변경됐다”며 “기존에 확보된 입국자 검사대기 격리시설 중 일부는 유증상자 격리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공항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일 경우 중증도에 따라 입원 또는 시설에 격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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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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