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일광그룹 산하 일광학원의 임원진을 해임키로 했다. 일광학원은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해 임원에서 물러나게 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실제 열린 것으로 보이는 10여차례 이사회 가운데 상당수에도 이사들에게 전화로 소집을 통보하는 등 이사회 결의사항을 무효로 만드는 위법사항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는 사이 일광학원 운영은 파행됐다.
교육청 감사 결과 2018년 이 회장의 지시로 우촌초에 '기획홍보실'이라는 부서가 신설되고 그의 전 비서 등 일광그룹 직원 3명이 아무런 전형도 거치지 않고 채용됐다.
이밖에도 일광학원은 교비횡령, 채용비리, 공익제보 교직원 부당징계 및 고소, 경영진 자녀 학비횡령, 교육청 명령 이행거부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교육청은 현재 물러난 종전 임원 4명에 대해서도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직 중인 임원들과 마찬가지로 이 회장의 전횡을 방조한 책임이 있는 종전 임원들이 '긴급처리권'을 활용해 법인을 운영할 가능성을 봉쇄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사전조처 격으로 전날 일광학원 현 임원진의 직무집행을 60일간 정지시키는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 일가는 현재 임원이 아니어서 이번 임원취임승인 취소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공익제보를 받아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수차례 일광학원 운영실태 전반을 감사했다.
교육청은 "일광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데 약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앞으로도 사학비리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