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손 들어준 법원... 조현아 연합과 의결권 지분차 8.61%p로

2020-03-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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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KCGI, 반도건설 등)과의 한진칼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의 쐐기를 박게 됐다.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조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조현아 연합은 이변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됐기 때문이다. 앞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 글로벌 협력사, 대한항공 임직원과 노조 등도 조 회장 측에 유리한 결정을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4일 조현아 연합이 지난 3일 제출한 “반도건설이 보유한 8.20%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행사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조현아 연합이 반도건설 지분 3.20%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앞서 조 회장 측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유목적을 숨긴 반도건설은 5.00% 초과분인 3.20%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바 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조현아 연합이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기각했다.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의 대부분이 조 회장 측에 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조현아 연합이 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한 배경이기도 하다.

서울지방법원이 한진칼 의결권 관련한 소송에서 모두 조 회장의 편을 들어주면서 오는 27일 열리는 한진칼 주총에서 조현아 연합의 승리는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양측 우호 지분 격차가 8.61% 포인트로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 회장 측으로 분류되는 지분(의결권 기준)은 약 37.39%다. 조 회장(6.52%)의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5.31%), 동생 조현민 한진칼 전무(6.47%), 정석인하를 비롯한 특수관계인(4.14%),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3.70%), 미국 델타항공(10.00%), 카카오(1.00%), GS칼텍스(0.25%)의 지분을 모두 합한 것이다.

반면에 조현아 연합의 지분율은 28.78%가량이다. 단일 주주로는 한진칼 최대주주인 KCGI(17.29%)와 반도건설(5.00%), 조 전 부사장(6.49%) 등이 보유한 지분이다.

ISS, 글로벌 협력사, 대한항공 임직원과 노조 등이 조 회장도 지지하고 나선 상태다. ISS의 경우 지난 13일 한진칼 주총에서 조 회장과 하은용 대한항공 재무부문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을 권고했다. 이날 ISS는 두 사내이사의 선임안에 대해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경험과 경력을 갖고 있다”며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현아 연합의 추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했다. 유일하게 찬성한 사람은 사내이사 후보인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이 전부다. 나머지 대한항공 출신인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사장, 부동산 투자 전문가인 이형석 수원대 교수, 반도건설 법률 대리인이었던 구본주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를 권고했다.

24일 한진그룹도 성명서를 통해 “항공산업의 심각한 위기 속에 무지한 ‘비 전문경영인(조현아 연합)’이 회사의 경영을 맡게 된다면, 6개월도 견디지 못해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룹 차원의 성명서는 처음이며, 한진 이름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한진그룹 임원회와 노조 등이 이 같은 뜻을 담은 성명서를 밝힌 바 있다. 한진그룹 내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현아 연합의 경영권 획득만은 막아야겠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KCGI와 반도건설 외 추가로 우군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났다”며 “이번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법원까지 조 회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변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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