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 6월 구형

2020-03-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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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전 씨(38)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전 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고담방’이라는 대화방을 운영해 성인 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유해왔다.

검찰은 대화방을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에게 홍보하고, 후원금 등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했다. 또한, 전 씨는 고담방에 음란물 대화방 ‘노사모’ 접속 링크를 게시해 음란물 1675개를 공유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만 건이 넘는 불법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 동영상 100여 개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작년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n번방을 통해 불법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등을 확인, 지난달 추가 기소했다.

사건 선고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전 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3차례 이뤄진 재판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이자 닉네임 ‘갓갓’을 이용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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