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요양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는 귀책사유 있어야…다수 아냐"

2020-03-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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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다수의 요양병원은 지금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며 "두 차례에 걸쳐서 전국 일제점검을 했을 때도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현재 정부가 권고한 조치를 긴밀하게 시행해서 점검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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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앞서 지난 20일 요양병원이 기관 내 방역관리자 지정, 외부인 출입 제한, 종사자·간병인 발열 증상 확인 및 기록, 유증상자 즉시 업무 배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을 지원하지 않고, 귀책사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정부가 요양병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현장 의료진을 철수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소수의 요양병원이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의사가 운영하지 않는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일부 요양병원이 다수 종사자가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업무를 배제하지 않는다든지 귀책사유가 분명하게 있어서 환자들의 집단감염을 야기한 경우 거기에 대해서 처벌,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요양병원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홍보관리반장은 "관련 협회와 계속 상의를 하면서 요양병원의 감염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방역당국이 도울 수 있는 기술적 방안들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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