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 전…계도 기간 1년 둔다

2020-03-24 12:23
  • 글자크기 설정

수계 오염·악취 민원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될 수도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에 대해 부숙도(썩어서 익힌 정도) 검사를 의무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계도 기간을 둬 제도 정착과 적응을 돕도록 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계도 기간을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악취·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축산 규모에 따라 부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권장 사항인 검사를 의무화로 덧붙인 것.

계도 기간에는 각 농가가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를 살포하거나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농가의 계도 기간 악용을 막기 위해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 살포한 뒤 수계 오염이 발생하거나 두 번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하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축협이 농가 현장을 방문해 퇴비 부숙 기준 충족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농가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퇴비.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퇴비.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