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해 계도 기간을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악취·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축 분뇨로 만든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축산 규모에 따라 부숙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 권장 사항인 검사를 의무화로 덧붙인 것.
그러나 정부는 농가의 계도 기간 악용을 막기 위해 부숙되지 않은 퇴비를 무단 살포한 뒤 수계 오염이 발생하거나 두 번 이상 악취 민원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판단하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은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축협이 농가 현장을 방문해 퇴비 부숙 기준 충족을 위한 이행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한 교육·컨설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농가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등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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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퇴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4/20200324122250489032.jpg)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