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N번방사건 재발방지3법' 5월 이전 통과시킬 것"

2020-03-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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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가담자 신상 공개·혹독한 처벌…음란범죄 대청소 계기 돼야"

"전방위적 시장 안정 정책 필요…한국형 양적 완화 기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을 5월 이전에 통과되도록 해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회의에서 "N번방 사건 범죄자들에게 국민 심판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은 불법 촬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시한 공직자 회원 명단 공개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범죄에 가담한 모든 신원 공개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평범한 대학생이 성 착취 범죄를 기획·실행할 만큼 음란 범죄는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음란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이번 사건을 우리 사회에서 불법 음란물을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분노를 넘어 우리 사회 정상화를 위해 과거와 과감히 절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N번방 사건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장 혹독한 법 처벌과 광범위한 신상 공개로 음란 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과 관련, "금융의 불안정성이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파급되는 만큼 전방위적인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해 기존 예산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례 없는 수단을 동원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요청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발표되는 정책이 한국형 양적 완화 수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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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이인영 총괄본부장(원내대표)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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