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유럽발 입국자 자가격리 시 ‘생활지원비’ 지원 안한다”

2020-03-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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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판정 나와도 2주간 자가격리…자기 선택에 따른 입국

정부가 유럽에서 입국한 사람의 경우 자가격리 생활지원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 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 감염 확산을 막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아도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2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들의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지자체는 기본적인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자가격리 시에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윤태호 반장은 “이 같은 자가격리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접촉에 의한 비자발적인 자가격리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과 이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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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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