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학원에 강제 행정명령 가능…학교도 방역준비 총력

2020-03-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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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간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방역 소극적 학원에 운영중지 명령 가능

학교도 개학 앞두고 방역태세 갖춰...급식, 등하교시간 등 집중타임 분산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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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또다시 미뤄진 17일 대구시 수성구 한 학원도 굳게 문이 잠겨 있다.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또다시 미뤄진 17일 대구시 수성구 한 학원도 굳게 문이 잠겨 있다.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문을 여는 학원에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시행을 발표하면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15일간 운영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 지역 상황에 따라 해당 지차제가 PC방·노래방·학원 등에도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청·경기도청·전북도청 등은 '제한적 허용 시설'에 학원을 포함한 상태다.

이날 교육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필수방역지침을 어겨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원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런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정부가 입원·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원에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m 확보하고, 손 소독제·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전국의 모든 학교는 개학 전에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해 학교 전체를 특별소독해야 한다. 또 손 소독제·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갖추는 것은 물론, 의심자가 나올 경우 일시적으로 격리할 장소를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과 점심시간 급식 배급 등을 분산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개학 전에 모든 학교에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와 일반용 마스크(면마스크)를 충분히 비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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