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정부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동참 장병들의 휴가, 외출·외박, 면회가 내달 5일까지 금지된다. 장성급 지휘관은 정상일과, 영내대기, 집약근무형 유연근무제, 비상근무체계(참모총장 승인 아래 시행) 중 선택할 수 있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각 부대에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기간 부대관리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출장 역시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에는 국방부 실장급, 장성급 부대장, 국직부대장 승인이 필요하다. 군 장병의 부대 회식,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도 금지된다. 군 골프장, 골프연습장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 관련기사128기 해사후보생 입교... 코로나19로 외부 훈련 전면 취소김정은 도발·코로나19 골든크로스... 한·미 연합훈련 재개 앞당겨지나 종교행사와 회의는 영상과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열 때는 참석자 사이 거리를 2m 이상 둬야 한다. [사진=국방홍보원] #국방부 #코로나 #골프 #종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래 kjl@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