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까지 소상공인 임대료율 재산가액의 1%로 낮춘다

2020-03-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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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올해 말까지 국유 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한다.

정부는 24일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국유 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달 28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통한 상생 분위기 확산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대부)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용료율(5%)로 사용 허가(대부)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3월 중으로 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적용 대상과 적용 요율, 적용 기간, 인하가 적용되는 경감액 한도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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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주시 제공]

[사진=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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