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국유 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율을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한다.
정부는 24일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국유 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달 28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통한 상생 분위기 확산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대부)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현행 요율의 3분의 1 수준인 1% 이상의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적인 사용료율(5%)로 사용 허가(대부)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3월 중으로 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적용 대상과 적용 요율, 적용 기간, 인하가 적용되는 경감액 한도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4일 개최된 제15회 국무회의에서 국유 재산 입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경감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달 28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중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통한 상생 분위기 확산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대부) 받은 경우 일반적인 사용료율(5%)보다 낮은 재산가액의 3% 이상의 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용료율(5%)로 사용 허가(대부) 받은 소상공인이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 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 인하에 관한 고시'를 3월 중으로 제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적용 대상과 적용 요율, 적용 기간, 인하가 적용되는 경감액 한도 등이 포함된다.
이미지 확대
![[사진=경주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4/20200324091115736390.jpg)
[사진=경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