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격탄에 부동산 중개업소 '시름'…줄폐업 줄줄이

2020-03-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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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중개업소 폐업 증가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로 마수를 뻗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시름을 앓고 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한 지난달부터 문을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줄을 잇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월 전국 부동산중개업소는 개업 1890건, 폐업 1277건, 휴업 9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은 1월보다 16건(1.3%) 소폭 늘었다. 2월 폐업이 전달 대비 늘어난 것은 최근 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다. 또 부동산 경기가 최악이었던 작년 2월 폐업(1214건)과 비교해도 올해 폐업이 더 많다. 특히 지난달 1∼10일 406건이었던 폐업은 11∼20일 424건, 21∼29일 447건으로 증가 폭을 확대했다.

반면 개업은 지난 1월보다 192건(9.2%) 줄었다. 개업은 2월 1∼10일 635건에서 11∼20일 735건으로 늘었다가 21∼29일 50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 1, 2월 모두 폐·휴업보다는 개업이 많았다. 1월과 2월에 개업이 가장 많은 '연초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2월 하순은 정부의 2·20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의 본격 확산으로 거래량과 매수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정부의 2·20부동산 대책 직전에 몰린 계약으로 지난달 거래량은 예년보다 많았으나 대책 이후 거래량이 감소하고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겹치면서 중개업소의 영업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업할 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무교육(28시간 이상)도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4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통상 사무소 개설은 교육 이수 이후 1∼2주 지난 뒤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협회는 이달부터 기존 중개업소 개·폐업 통계에 '휴업'을 추가해 집계하기로 했다. 기존처럼 신규와 폐업 통계만으로는 시장 상황을 완전히 반영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폐업 전에 휴업하며 상황을 주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현 공인중개사법 제21조는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등록 관청에 휴업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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