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내달 5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병 휴가와 외출·외박·면회도 계속 통제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를 전체 해외여행자로 확대하고,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했다. 입영 직전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무조건 예방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동호회 활동도 금지하고 간부는 일과 후 부대 숙소에 대기해야 한다. 외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내달 5일까지 문을 닫는다. 민간인도 이 기간 군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영내‧외 종교행사도 중지되지만 유튜브 채널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물 시청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타지역이나 다른 부대 방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부대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고 상관에 대한 대면보고도 자제하도록 했다. 만약 대면 보고가 불가피할 경우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군내 예방적 격리자 관리 강화 지침도 내렸다.
지휘관 명의의 '격리지시서'를 발급하고, 만약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장병은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다. 격리 조처되는 장병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격리지시서에 심리상담 안내 절차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간부와 군무원 선발 시험은 4월 6일 이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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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4/202003240842505159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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