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4일 이와 같은 '비(非)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비주택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총자산 1억960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시는 중구 회현·중림·황학동, 용산구 동자·갈월동, 동작구 노량진·상도동, 관악구 대학·서림동, 구로구 가리봉·구로2·구로3·구로4동 등 비주택 밀집 지역에서 대상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공공임대주택 보증금을 면제해준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20만원씩 지원한다.이주할 임대주택 물색, 입주 신청과 같은 절차적 도움을 주고 직업교육 등도 한다.
시는 이런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들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를 '주거복지센터'가 전담하게 해 적응을 도울 방침이다. 예산은 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별 1억4000만원을 편성, 투입한다. 강남구와 양천구는 서울시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사업은 주거 빈곤 고리를 끊고 인간다운 주거를 보장하는 새로운 주거권 실현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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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3/24/202003240833179389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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