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에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2020-03-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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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요금 누진구간 개선 시행도 늦춰

김해시 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2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범위는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 8월분 상·하수도 요금으로, 전체 금액의 30% 수준이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5월 중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 또는 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명을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하수도 요금 체계개선 시행시기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복잡한 체계로 이뤄진 하수도 사용료 누진 구간을 수도요금과 같은 체계로 폐지 또는 축소하기 위해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6개월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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