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지오영 법인과 관계자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달 마스크 약 60만장을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개 이상을 판매할 경우 가격·수량·판매처를 다음날 정오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서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식약처에 고발 의뢰했고, 이후 식약처 고발을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앞서 지오영은 지난달 26일 식약처에 의해 공적 마스크 약국 공급을 위한 판매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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