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데이터 3법 통과로 헬스케어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각 보험사는 헬스케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데이터 3법은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 이를 개인 동의 없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업계는 가명 정보를 활용해 헬스케어 사업 부문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는 자사 고객정보 이외의 정보 집적이 불가능하고 이마저도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정보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형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보험상품이 아닌 건강관리, 헬스케어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태의 보험상품을 통해 보험가입 니즈가 적었던 사람들을 새로운 고객으로 확보한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단기간 시장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식전환 뿐 아니라 관련 상품 개발 역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집적하는 상품들이 먼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은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상품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상품이 아닌 마케팅을 위한 부분이 더 큰 상품이다. 미래를 위한 고유 데이터를 얻기 위한 투자의 일환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다. 데이터 3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료법 등이 걸림돌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수 보험사들이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보험의 패러다임을 '사후 보완책'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의료법이 걸림돌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법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어 당장의 성과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헬스케어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