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접수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 관련 진정서를 넘겨받은 의정부지검은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의정부지검은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최씨의 소환 시기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의혹들이지만 노씨 진정이 새로 제기되고 이를 일부 언론이 보도하며 다시 관심을 끌었다.
윤 총장은 청문회 당시 "몇 십억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 걸든지 형사고소를 할 텐데, 저는 그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용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신동아에 뭐가 났다고 직원이 갖고 왔길래 저는 안 봤습니다. 해당 검찰청에 왜 수사가 안 되냐 물어보시든지 해야지 너무한 것 아닙니까"라고 역정을 냈다.
윤 총장이 언급한 신동아 기사는 2016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안씨의 형사사건 재판 기록이다.
당시 최씨는 잔고증명서와 관련해 "이것이 다 허위지요?"라는 안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총장의 해명과는 달리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은 2012년 김건희씨와의 결혼 뒤에 발생했다. 이에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다.
아울러 '뉴스타파'는 최근 윤석열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또한 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최씨가 인정한 '가짜 잔고증명서'를 만든 장본인이 당시 김건희씨 회사의 감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난 것.
대검은 "윤 총장이 의정부지검에 장모 관련 사건 내용을 보고하지 않도록 지시한 뒤 수사 상황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대검의 해명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 등의 수사를 하면서 당사자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는데, 장모 사건에 대해 당사자인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냐는 것.
특히 이미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아닌 기소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다섯달을 흘려보냈다.
최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인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
가짜 잔고증명서의 발행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거의 만료됐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언급하며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도 안 하고) 기습 기소 했는데, 설마 공소시효를 넘기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