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일본 내 급격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부터 우리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데 따른 결정이다. 현지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법무부 방침에 따라 모든 일본 여권 소지자는 9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새롭게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
다만, 영주자격을 포함한 국내에 외국인 등록 또는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신고가 유효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되면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국내에 체류할 주소와 연락처가 확인돼야만 입국 가능하다. 정부가 현재 특별입국절차를 시행 중인 곳은 중국 1곳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자필로 작성한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최근 발열·오한·두통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확인서(진단서)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다. 긴급하거나 인도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관장 재량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한국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9일부터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사증) 입국 중단, 특별입국절차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본에 대한 여행경보도 9일부터 1단계인 '여행 유의'에서 2단계 '여행 자제'로 상향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