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피해자 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
법률상담팀은 인권감독관의 총지휘 하에 피해자 지원센터 소속 법무담당관 2명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 3명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법률상담팀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마스크 대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 요령 및 사후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범죄피해자 중심으로 해오던 법률구조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으로 확대한다. 피해자에게 고소 가능 여부, 형사사건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고소절차 안내, 형사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등 형사사건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률상담 서비스도 실시한다.
또 법률상담팀은 피해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연계해 피해자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제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관할 자치단체와 함께 긴급 복지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