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김선희·임정엽·권성수)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오는 20일까지 휴정하지만, 정 교수 사건은 긴급을 요하는 구속사건인 만큼 재판 속개를 결정했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은 지난달 27일 재판이 열릴 계획이었지만, 법원의 긴급 휴정에 맞춰 기일을 변경했다.
재판을 이어 받은 형사합의25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가운데 처음으로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맡은 후 재판장과 주심 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다.
주심을 맡은 권 부장판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사법연수원에 합격했고, 2003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권 부장판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고 성관계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지적장애를 앓는 10대 딸을 3년간 상습 추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임지석 법무법인 해율 대표 변호사는 "모든 재판부 구성원이 교체된 만큼 정 교수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 교수 재판은 현재 4차 공판까지 진행됐지만 증인신문은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11일 △딸 등과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주식 매입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 등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