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9월 11일 'KBS 뉴스9'의 인터뷰에 대해 법정 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내고, 참석 위원 7인 중 5인을 다수 의견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인터뷰 전체 내용의 맥락을 왜곡하고, 결론에 부합하는 일부 내용만 인용하는 등 언론의 고질적 관행인 '선택적 받아쓰기' 행태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특히 'KBS 뉴스9'가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일부를 부각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구성·운영에 관여해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판단했다.
'KBS 뉴스9'는 지난해 9월11일 “직접문의를 했더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얻었다”,“(정경심 교수에게) 회사가 어떤지 알아봐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등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의 인터뷰 내용을 방송했다.
해당 보도 이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알릴레오'를 통해 김경록 PB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며 "공정하지 않은 인터뷰"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