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천지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신천지 측에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구상권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만, 가정을 전제로 어떤 조치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를 지금 말하기 어렵고, 우선은 사실확인이 역학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