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관련 조치 등 사업장에 통보 유해 위험이 큰 '디에톡시메틸실란' 등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202종이 공표됐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환기 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조치 등을 관련 사업장에 통보했다. 디에톡시메틸실란은 소량 흡입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용부는 신규 화학 물질 제조사와 수입사 등으로부터 유해성 조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화학 물질 명칭 등을 공표한다. 고용노동부[사진=고용노동부] 관련기사부산 '플라스틱 협약' 빈손 폐막···산유국 반대에 타결 실패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2개월 연속 하락 #고용부 #사업장 #화학물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