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원실서 구호외친 알바노조 19명 선고유예 확정

2020-03-0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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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에서 구호를 외치고 거듭된 퇴거요청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 아르바이트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민원실이여도 이들의 행위는 침입죄에 해당한다게 대법원의 판단이지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등 최대한 가볍게 처벌했다.

대법원3부 (주심 민유숙 대법관) 지난달 13일 민원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알바노조 조합원 20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선고 및 선고유예를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6년 1월 22일 알바노조 조합원 60명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 들어가 시위를 했다. 이들은 1시간 20분에 걸쳐 ‘사장 편드는 근로감독관 OUT’등의 구호를 외치고 방송장비를 이용해 교대로 발언했다. 또 소형 플래카드로 출입문 1곳을 묶어 봉쇄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했다.

조합원들은 민원실을 점거하기에 앞서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용주들에게 유리하게 처리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원실에 들어가 시위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합원 60명 중 20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했다.

조합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민원 제기를 위해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민원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과 대법원 모두 조합원들의 행동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이라고 판단했다.

먼저 1심은 이들에게 벌금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원들이 정식 민원제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퇴거요청에 불응한 점, 민원업무에 장애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9명의 조합원에 대해 선고유예한 1심판결을 유지했지만 조합원 A씨에게는 선고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이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을 선고 받고 확정됐다”며 “선고유예 결격 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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