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어린이시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최초 감염이 발생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휴원을 연장 조치했고, 3월 22일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현재, 대구시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4천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어린이집 보육교수, 아동부모 등 확진자가 14명이며, 폐쇄된 어린이집은 14개소, 자가격리 대상 아동이 108명에 달한다.
시는 부모의 확진,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자가 격리된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수당 1일 5만원을 지급해 격리아동이 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해 돌봄인력을 투입,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조치한다.
자가에서 격리가 불가능하고 돌봄가족이 없는 아동은 대구시 산하 아동, 청소년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4개소를 확보해 최대 90명까지 입소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을 운영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휴원기간 동안 격리대상이 아닌 일반 아동은 각 시설마다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이를 미 이행 시 시정·운영정지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 원아는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를 파견해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기존 어린이집과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추후 아동 증가에 대비, 구・군에서도 각 1개소이상 긴급 보육시설을 지정・운영토록 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시는 대체 어린이집, 긴급돌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집단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자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 한도를 당초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운영토록 조치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앞으로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양육부담 가중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빈틈없는 돌봄을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