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4~10일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채소종자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 업체를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몰·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 및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행위도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수거한 불법·불량 종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심층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