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 거부하는 시‧도, 처벌 불가피”

2020-03-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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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널티 방안 강구

코로나바이러스 이미지[자료=대한메디컬아티스트학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중증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전국의 의료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대구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증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이 부족해졌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가 환자 수용을 거부하면서 이송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병상은 지역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것은 어느 한 지자체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공동으로 짊어져야 하는 책임”이라며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전국의 병상은 국가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이송은 전국 이송체계를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통제에 따라 달라”고 말했다.

중앙감염병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앞서 이 같은 문제에 따라 코로나19 중환자를 타지역으로 이송 시 시‧도 협의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수용을 거부하면 적절한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하겠다”며 “처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의료진이 환자가 위중하다고 판단하면 지역 내에서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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