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조치 완료될 때까지 최소인원 제외 재택근무 운영 [사진=한국관광공사 제공] 한국관광공사가 강원도 원주 본사 건물에 대해 방역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외부용역업체 직원이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공사 원주 본사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은 방역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공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부터 전 직원과 내방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국내외 출장·대형 회의 개최 연기 또는 자제, 마스크 착용과 시설 방역 등을 수행하고 있다. 관련기사코로나때 푼 유동성 규제 내년 다시 정상화···은행 LCR 100%로"투자‧혁신으로 초격차 성장"…신세계 강남점, 거래액 3조원 돌파 #한국관광공사 #관광 #공사 #코로나19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기수정 violet1701@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