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173개 펀드에 투자한 개인 계좌 수는 모두 4035개로 집계됐다.
그 중 50대가 1253개(31.1%)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1037개(25.7%)로 뒤를 이었다. 이어 40대 633개(15.7%), 70대 582개(14.4%), 80대 이상 238개(5.9%), 30대 215개(5.3%), 20대 이하 75개(1.9%) 순이었다.
종합해보면 60대 이상 계좌 수는 1857개로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판매사별로 60대 이상 투자자 계좌 수를 보면 우리은행(723개·49.9%), 신한은행 (205개·52.0%), 하나은행(191개·49.6%)이 50% 안팎이었다.
173개 펀드의 판매사는 19개로 판매액은 모두 1조6679억원이었다. 특히 개인이 9943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법인은 6736억원어치가 팔렸다.
개인 판매액 중 60대 이상이 투자한 금액은 4천612억원으로 전체의 46.4%였다. 특히 60대가 2538억원(25.5%)을 투자했고, 70대와 80대 이상의 투자액은 각각 1440억원(14.5%), 634억원(6.4%)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50대가 311억원(30.3%)으로 많았고, 40대 1593억원(16.0%), 30대 484억원(4.9%), 20대 이하 236억원(2.4%) 등의 분포를 보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객 일부는 펀드 판매과정에서 손실 위험성과 성격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며 증권사 센터장과 증권사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불법적 행위는 판매회사가 적극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송 제기,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손실 구제를 바라고 있다. 금감원이 접수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현재 약 240건이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679억원 규모 펀드 가운데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