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신종코로나에 헬리오시티 보류지 잔여분 매각 첫 유찰

2020-02-0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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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가구, 상가 4호 응찰자 없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가락시영 재건축)의 보류지 잔여분 매각에서 응찰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9일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까지 최고가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아파트 2가구와 상가 4호의 보류지 잔여분 매각을 진행했으나 응찰자가 한 명도 없었다.

보류지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조합원)의 지분 누락·착오 발생,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두는 물량을 말한다.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84L형(전용 84.97㎡) 17억5000만원, 84A형(전용 84.98㎡) 17억3500만원이었다. 작년 9월 말 낙찰된 보류지 5가구 가운데 낙찰자의 미계약에 따라 재매각 공고를 한 것으로, 두 가구 모두 약 4개월 새 1500만원 오른 가격에 매물로 나왔다.

일괄 매각 조건으로 진행된 상가의 경우 지하 1층 2호와 지상 1층 2호 등 총 4호의 최저 입찰가격 합계가 31억8800만원에 달했다.

보류지 입찰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다주택자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서울은 청약 점수가 점점 높아지면서 현금 부자부터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까지 보류지에 몰리며 높은 경쟁률 속에 완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정부의 12·16대책으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금지된 데 이어, 이 단지에 신종코로나 19번째 확진자가 거주하는 사실이 최근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급격하게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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