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재판과 무관, 한치 흔들림없이 맡은 바 소임 다하겠다"

2020-02-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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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수용어렵지만 올곧이 감담해야 할 몫

지금은 시민 건강과 안전 지키는 게 최우선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제공]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 담담하게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은 시장은 자신의 SNS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에게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이어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며,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재판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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