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철퇴 맞은 우리·하나銀 “상황 지켜보겠다”

2020-01-3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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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종 제재심서 경영진에 ‘문책경고’ 중징계

우리, 손태승 회장 연임 두고 이사회 대응책 고심

하나, 함영주 부회장 내년부터 향후 거취 불투명

손태승(왼쪽)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 [사진=각 사 제공]

[데일리동방]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 금융당국 철퇴를 맞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대응책 마련에 초비상이다. 두 은행 경영진 모두 DLF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중징계 처분을 받아 경영 일선에 직격탄을 맞은 형국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사태 책임 소재를 놓고 금융감독원은 전날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를 유지한다고 최종 의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임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주의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에 해당하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는 지난해 12월 26일 통보한 중징계를 그대로 유지했다. 기관으로 분류된 두 은행에 대해선 6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징계를 내렸다.

은행 측은 지난 16일과 22일에 열린 제재심을 포함해 최종 제재심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들어 법적인 경영진 제제 근거가 약하다고 맞섰지만 금감원 강경 기조를 꺾진 못했다.

은행들이 금감원과 세 차례에 걸쳐 격론을 펼친 건 경영진 중징계만큼은 막기 위해서였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임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물론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은 최고경영자(CEO) 구하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함 부회장의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임기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다만 내년 거취는 불투명하다. 차기 하나금융 회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된 함 부회장에게 이번 제재심 결과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우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며 “그룹 차원에서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금융 상황은 더 심각하다. 손 회장이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사실상 확정, 주총 이전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안이 상정될 수 없다. 대응 방안으론 금융당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꼽을 수 있지만 실제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두 은행은 경영진 징계를 최종 확정하는 키를 쥔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마지막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해임 권고나 정직이 아닌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까지 거치지 않고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다.

은행 측은 윤 원장 결재 시기를 주시하면서도 대안 찾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그룹 이사회를 열어 그간 마련한 비상대책 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날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이사회에서 마련했을 것”이라며 “사태를 정면돌파할 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한 대책을 가동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또 이번 사태와 별도로 이날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 은행장 단독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이 올해부터 분리돼 은행을 포함한 계열사 대표 선임 등은 정상적으로 실행해 경영공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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