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화살표(>)를 눌러 카드를 넘겨주세요』 500원짜리 동전 하나로 가볍게 한 두곡을 부를 수 있는 '코인노래방'. 코노에서 자주 탕진을 하는 코노 처돌이들이 궁금해서 직접 물어보고 왔습니다. 과연 코인노래방 사장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세무사가 직접 알려주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도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관련기사민주, '월급방위대' 출범…"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월 30만원으로"김보라 안성시장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노래방 #세금 #연말정산 #연말정산팁 #영수증 #소득공제 #코인노래방 #코노 #현금연수증 #절세 #절세팁 #재테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송다정, 이지연, 김한상 rang64@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