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새로이 개정된 쇠고기 등급기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을 강화한다.
그간 생산자 측면에서는 기존 등급제에 맞추어 고급육 생산을 위한 마블링 위주의 사육경향을 보였으나, 육질중심의 비육체계로 사육기간이 증가하고 못먹는 지방생산량이 증가 함으로 인해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개정 등급제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점은, 근내지방도 기준이 완화된 점이다. 1 ++ 등급은 기존 지방함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으로 완화되었다(근내지방도 7, 8, 9번). 기존 근내지방도 7+ , 7 ++ 을 7로 개편하고 7。은 6으로 조정되었다.
1+ 등급은 기존 지방함량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으로 조정되었다.
단, 미국산 수입 쇠고기 프라임(prime) 등급의 근내지방 함량이 현행 1등급 수준 이하인 점을 감안, 1등급 이하는 현행을 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혼선이 우려되는 점을 반영하여 등급명칭은 현행을 유지하되, 1++ 등급 중 근내지방도가 7번(기존 1++ )인 쇠고기와 8․9번(기존 1 ++ )인 쇠고기를 구별할 수 있도록, 1 ++ 등급에 한하여 근내지방도를 병행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지방 함량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권도 강화하고자 했다.
한태호 농축산유통과장은 “개정된 등급제 표시사항 시행으로 출하월령 단축과 경영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기대되며,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도를 충족시키고 소비자 관심정보 제공을 확대하여 한우 소비 확대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각 식육판매업소 등에서는 개정된 등급사항을 안내 표지판에 반영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