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한진칼에 대한 직원 파견은 그룹 내 인력 교류에 해당되는 적법한 전출"이라며 "또한 파견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서는 공정한 계약에 의거, 정당한 절차로 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항공은 "그룹사 간 전출 및 인적 교류는 그룹 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타 기업에서도 통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적법한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KCGI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3월 주총 업무를 돕기 위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을 한진칼로 파견 보냈다는 보도가 있다"며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의 이사 연임 안건이 상정될 것인 만큼 총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의결권 위임 작업을 하면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고 파견법 위반의 소지도 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