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3200만 원) 범위 내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한다. 대상은 국민임대주택 옥·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 내 공동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다.
사업에 해당되는 국민임대주택은 가재마을 1단지, 새뜸마을 8단지, 호려울마을 2단지와 올해 준공 예정인 가온마을 7단지이며, 해당 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가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이후 관리주체가 매월 시청 주택과로 신청하면 지급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