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대부분 '존중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의당은 정부의 결정을 '새로운 파병'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했다. 아울러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두고 '국회 패싱'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민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물론 작전 수행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그는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안전 선박의 안전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 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국민안전과 외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호르무즈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것으로 중동지역 일대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은 물론 작전 수행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 정부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만5000여명에 이르는 교민의 안전,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며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보수당도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 패싱'이라고 지적했다.
권성주 새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결정을 두고 "야당으로서도 결정에 존중한다. 무조건적인 반대만 하지는 않겠다"고 논평했다.
다만 권 대변인은 "최초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이 있었던 것이 작년 7월이었던 만큼 이번 파병 결정까지의 논의과정이 결코 짧지 않았다"며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고 시간적으로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를 통한 파병 결정은 존중하나 문재인 정권의 '국회 패싱'의 끝 모를 원웨이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국익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국회 비준 동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 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호르무즈해협의 안위는 우리 '에너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라며 "파병으로 거주 중인 중동지역 약 2만5000여명 우리 국민의 보호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반면, 정의당은 정부의 청해부대 파견지역 한시적 확대 결정을 '새로운 파병'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파견지역 확대의 본질은 군사적 목표의 변경으로, 새로운 파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사실상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도 없이, ‘파견지역 확대’라는 애매하고 부정확한 절차를 통해 감행하는 정부의 행태는 매우 위험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 수석대변인은 "청해부대 파병은 국회의 비준권을 보장하는 헌법 60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 상선 등을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이 지역이 미국-이란 간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상선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며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파병으로 우리 상선과 군에 심각한 피해가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희망했던 또 IMSC(국제해양안보구상·호르무즈 호위연합)가 참여하지 않는 독자적인 임무수행이라고 강조하나, 유사시 IMSC의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 연락장교를 파견하겠다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순수한 독자적 임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