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곳이 축소된다. 이중 10곳은 형사부로, 3곳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이에 더해 기존 형사부 7곳도 공판부로 전환돼 공판부는 총 10개가 증설된다. 일반 시민의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를 증설해 민생 사건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줄고 이 자리를 형사부 1곳, 공판부 1곳이 대체한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다만 반부패수사3부는 전담수사 기능을 가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반부패수사4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 관여 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4개의 반부패수사부 가운데 1개가 경제범죄 전담부서로, 1개는 특별수사부서의 공판을 담당하는 특별공판부가 되는 셈이다.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는 기존 11개 검찰청 13개곳에서 7개 검찰청 8곳으로 줄인다. 서울중앙 공공수사3부를 포함한 5곳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공수사부가 폐지되는 검찰청은 의정부와 창원, 울산이 포함돼 있다.
폐지되는 곳이 주로 노동사건을 담당하던 검찰청인 만큼 향후 노동사건을 공안부에서 관할하던 과거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전담범죄수사부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는 형사부 3곳과 공판팀 1곳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앞으로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이,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다만 전담수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전담수사기능을 남긴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고 공판팀으로 전환한다.
외사부도 3개 검찰청 3곳에서 2개 검찰청 2곳으로 축소한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폐지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특별수사부 10곳을 반부패수사부 6곳으로 전환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 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줄고 이 자리를 형사부 1곳, 공판부 1곳이 대체한다. 반부패수사부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나 중요 기업 범죄 등을 전담하는 부서다.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다만 반부패수사3부는 전담수사 기능을 가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의견을 반영해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경제 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4개의 반부패수사부 가운데 1개가 경제범죄 전담부서로, 1개는 특별수사부서의 공판을 담당하는 특별공판부가 되는 셈이다.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는 기존 11개 검찰청 13개곳에서 7개 검찰청 8곳으로 줄인다. 서울중앙 공공수사3부를 포함한 5곳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공수사부가 폐지되는 검찰청은 의정부와 창원, 울산이 포함돼 있다.
폐지되는 곳이 주로 노동사건을 담당하던 검찰청인 만큼 향후 노동사건을 공안부에서 관할하던 과거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전담범죄수사부는 6개 검찰청 11곳에서 5개 검찰청 7곳으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는 형사부 3곳과 공판팀 1곳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앞으로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이,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다만 전담수사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고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해 전담수사기능을 남긴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고 공판팀으로 전환한다.
외사부도 3개 검찰청 3곳에서 2개 검찰청 2곳으로 축소한다.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폐지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따라 형사・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을 폐지하고 특별수사부 10곳을 반부패수사부 6곳으로 전환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 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