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소득하위 40%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단독가구는 최고 월 30만원, 부부가구는 최고 월 48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급 대상자는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합산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소득하위 40%에 해당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원, 부부가구 60.8만원이며, 소득인정액이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조정된다. 기준연금액은 종전 25만 3750원에서 올해부터 25만 4760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가 되는 전월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며, 기존 수급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