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당’ 사용 불허...한국당 "헌법 소원 제기할 것"

2020-01-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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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환영 논평..."당연한 결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자 자유한국당은 “'헌법 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결정 이유에 대해 “정당법 규정은 유권자들이 정당의 동일성을 오인·혼동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새로이 등록·사용하려는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에 대한 보호법익을 침해하는지를 따져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기성 정당과의 오인·혼동 여부는 정당 명칭의 단어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지 뿐만 아니라 투표권 행사과정, 정당·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언론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결정에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어제는 합법, 오늘은 불법인가”라며 “바로 어제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이제야 정권의 눈치가 보였나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일로 선관위의 공정성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조해주라는 이름도 ‘편파’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 장관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선관위원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은 비례대표제도 하에서 국민들이 정당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함”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선거법 개혁안에 동참한 야당 의원들은 환영 논평을 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비례자유한국당 운운은 어렵사리 개정한 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만행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은 입법부 구성원으로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부끄러움을 알라”면서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기이한 정치 집단인 ‘탈법정당’ 이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당명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헛된 희망을 품지 않을지 우려된다”면서 “한국당이 창당하려는 위성정당은 그 정당의 본질이 ‘위장정당’이자 ‘가짜정당’이므로 향후 선관위는 창당 등록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정치적 혼란을 제거했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며 “한국당으로서 촉발된 ‘비례○○당’ 논란은 꼼수 중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비례자유한국당’ 설립 기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중앙선관위의 ‘비례○○당’ 명칠 불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애초에 개혁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국민을 우롱하는 비례자유한국당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고 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예상되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여론 혼란을 미리 방지한 뜻깊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선관위, 비례 정당 명칭 사용 여부 결론.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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