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방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인사법 개정안에 의거해 관련 영창제도 폐지를 예고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창제도로 인해 2016년까지 매년 1만2000~1만4000명, 즉 1개 사단 병력이 영창에 구금됐다"며 "현재는 인구감소에 따른 병력감축과 영창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47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영창 대신 군기 교육, 감봉, 휴가 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된다. 군기 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해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본 군국주의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 헌병 명칭도 사라진다. 헌병 명칭은 군사경찰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