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재산세·보유세 등 세금 부과의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 아파트 실효세율이 고가 빌딩의 3배에 달해 중산층·서민이 빌딩 부자보다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에서 이뤄진 1000억원 이상 102건의 빌딩거래를 조사한 결과, 거래가격은 총 29조3000억원(1건당 평균 2900억원),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3조7000억원으로 실거래가에 46% 수준에 불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시지가(땅값)는 공시가격보다 더 낮아 시세의 37% 수준에 그쳤다.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 대상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29%, 2015년(9건) 31%, 2016년(17건) 36%, 2017년(17건) 43%, 2018년(21건) 34%, 2019년(23건) 44%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4년(15건) 43%, 2015년(9건) 42%, 2016년(17건) 45%, 2017년(17건) 51%, 2018년(21건) 41%, 2019년(23건) 52%로 조사됐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의도파이낸스타워'로 나타났다. 이 빌딩의 거래금액은 2322억원으로 건물시가표준액 284억원, 토지시세 2038억원이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445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1.8%에 그쳤다.
정동영 대표는 "집 한 채를 가진 일반 서민이 무는 세금 기준은 실거래가의 70% 수준인데, 대기업이나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하는 대형빌딩의 세금 기준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며 "조세 정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항인 만큼 국토부 장관이 나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적극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낮은 공시지가뿐 아니라 낮은 세율도 문제다. 경실련이 시세 1000억원 빌딩 소유주의 세금을 역산했더니 실효세율은 0.26%인 2억600만원(건축물 재산세 3900만원, 토지재산세 1억원, 토지 종부세 6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세 50억원짜리 아파트(3400만원), 100억원짜리 단독주택(7600만원)을 보유한 가구가 부담하는 세율은 각각 0.68%, 0.76%다. 아파트·단독주택 소유자의 세액이 빌딩 소유자보다 3배 이상 더 높다는 설명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빌딩 보유세 특혜가 1098억원에 달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간 누적된 세금특혜만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현행 40% 수준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까지 2배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