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63명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 3곳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김씨 1명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이 사건은 피해자 252명이 일제강점기에 미쓰비시중공업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다며 2013년 12월 제기한 소송이다. 원래는 당시 정산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이었지만, 피해자들의 기억 등 입증 문제가 생겨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가 소송을 취하해 63명만 판결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서만 승소 판결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위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8명 피해자는 청구를 각하했다. 나머지 피해자들은 강제노역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없다거나 일본 법을 따라야 한다는 미쓰비시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항소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