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판단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