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의원 국외활동 금지령

2020-01-04 00:00
  • 글자크기 설정

6∼23일까지…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의결 이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일부터 23일까지 소속 의원들의 국외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다음 주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등 5건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7건의 민생 법안 등 중요한 의결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의 국외활동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자 하니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1월 6일부터 23일까지 국외 활동을 금지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상정을 보류하고, 자유한국당과의 교섭 시도 등을 한 뒤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상정을 시도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