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징역?" 어린이 보호구역 지키는 '민식이 법' 팩트 체크 [팩트톡]

2020-01-01 06:05
  • 글자크기 설정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민식이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식이 법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악법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2020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둔 '민식이 법' 오해와 진실을 대화형 콘텐츠로 준비해봤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