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1' 대표 "공수처법 공조 재확인…처리 위한 노력 합의"

2019-12-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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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독소조항 지적 사항 보완책 마련

공수처 수사 개시 여부, 신속 회신 규칙 명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표결을 앞두고 공조 체제를 다시 확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장병완 대안신당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앞두고 '4+1'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 처리와 관련해 '4+1' 정당의 공조를 다시 확인했고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움직임을 보이고, 한국당이 '4+1' 대오를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를 위한 공조가 건재함을 강조한 것이다.

'4+1'은 검찰과 한국당이 공수처법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부분의 보완책도 마련했다.

장병완 의원은 "공수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 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4+1 협의체' 후속 합의문 전문이다.

4+1 정당은 2019년 12월 27일에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조치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처리에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선거법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을 존중하여,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의견을 제시한다.

2. 정부는 수사의 적법성과 형사사법 절차에 관여하는 국민의 인신의 자유, 방어권 등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을 보장하고자,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2항에 따른 시행령에 의한 수사준칙을 마련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한 재수사 요청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른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권력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수처법에 준하는 수사 소추 관여 금지조항을 마련한다.

4. 검찰의 수사업무에 관하여 자치경찰제 도입, 사법경찰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의 사법경찰직무 개입·관여 금지, 수사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지체 없이 추진하도록 한다.

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칙을 정함에 있어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통보받은 경우, 인지범죄를 통보한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수사처 규칙에 기한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촉구한다.

2019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관영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유성엽

정의당 원내대표 윤소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조배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3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이 각각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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