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산업기술 R&D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5월 강원도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폭발 사고 등으로 R&D 사업의 안정성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우선 과제기획 단계부터 중점 안전관리 대상 과제를 지정하여 특별관리한다.
과제 기획 시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재해 요인 분석, 안전관리기준 유무 등 안전성을 검토하고, 재해 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등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중점 안전관리가 필요한 과제는 안전관리 대상 과제(안전과제)로 지정한다.
안전과제는 안전 전문가 6∼7인으로 구성하는 별도 전문위원회에서 과제제안서(RFP)에 포함할 안전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내년 1분기 중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D)와 산업 등 기타 분야의 안전 전문가를 채용할 예정이다.
안전과제로 분류되지 않은 일반과제에 대해서도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부실한 기관은 사업자로 뽑힐 수 없다. 이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가 과제 단위의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해 안전관리 계획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게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과제 수행 중에는 연구 현장에 대해 정기점검을 하고 과제 수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안전과제 중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과제는 별도로 지정해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정기 점검(연 1회 원칙)을 받도록 했다.
또 강릉 수소 폭발 사고가 과제 종료 후에 발생한 만큼 안전과제는 과제가 끝나도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R&D 전담기관에 보고하게 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R&D 수행기관이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게 현장 점검 컨설팅 등을 시행하고 기술·환경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과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개정사항은 2020년에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하되 규정 개정 시점이 과제 기획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걸친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말까지 신규 공고하는 과제는 사업자 선정 후에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안전과제에 해당할 경우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진행 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안전과제 해당 여부를 내년 중 평가하고 과제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이번 개정 사항을 과제별 특성에 맞게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R&D 수행 기간과 종료 후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 수행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